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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대회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 롱패딩 판매 빙자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사기 피의자 A씨(20세, 남) 검거
  • 기사등록 2017-12-15 0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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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대회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롱패딩 판매 빙자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사기 피의자 A(20, ) 검거

 

대전동부경찰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맞아 `평창올림픽 대회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활동을 펼쳐 사기 피의자 A(20, )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전동부경찰서

피의자 A씨는 `17. 9. 29.부터 `17. 12. 4.까지 중고나라 카페 등에 평창 롱패딩 등 여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며, 경찰은 아직 신고 되지 않은 피해내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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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5 0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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