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특사경,세균 음용수 제공 대형찜질방적발 - 2,000㎡이상 찜질방 10개소 중 6개소에서 일반세균 검출
  • 기사등록 2013-12-16 10:45:51
기사수정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8일부터 3주 동안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의 위생 실태 점검을 위해 1,000이상 찜질방 21개소와 부대시설을 단속하면서, 대형찜질방(2,000이상) 10개소에 대하여는 음용수(정수기)에 대한 먹는물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음용수 수거검사와 병행 실시한 결과, 9개소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찜질방 여탕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미용업(일반, 피부) 2건은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및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한 7개소는 행사처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 무신고 미용업 2(피부미용, 일반미용) 유통기한을 최고 451일 경과 식품 보관진열한 휴게음식점 1▲△목욕장의 먹는물 수질기준 일반세균 기준치(100CFU/ml이내)초과 6건 등 총9건이며, W찜질방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M찜질방 여탕 음용수는 일반세균이 21배를 초과한 2,100CFU/ml(기준은1ml100CFU이내)로 대체로 음용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해 대전시 최초로 여성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해 21개 찜질방과 부대시설에 대한 위생 실태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찜질방내 첫 업소 단속 중 다른 업종 업소가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도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 및 여성의 사각지대인 여성전용 사우나, 피부샵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2-16 10:45: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