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S-1생활권 조계종 종교 용지 특혜!?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S-1생활권 종교용지(S-1) 공급 과정에서 조계종 종교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행복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을 했다.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S-1생활권 종교용지(S-1) 공급 과정에서 조계종 종교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기자회견 장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어느 종교에 편향됨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하였고, 이 중 개신교(´17.73-3), 천주교(´16.34-1), 불교 조계종(´14.3, S-1), 불교 천태종(´16.3, 6-4) 4개소에 공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16,000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하여 도시특화전문위원을 지정하고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S-1생활권의 불교 조계종 용지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20134, 3-3생활권과 5-1생활권 1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종교용지로 계획되었으며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LH에 양도한 22개 용지 소유자(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하여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하고자 했으며 20131122명의 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협의 시 S-1생활권에 위치한 해당 종교용지는 기존에 행복도시 내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1016,000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도시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4-1생활권, 6-4생활권의 대형종교용지와 함께 S-1생활권 해당 용지의 규모도 확대하였다고 11일 해명하였다.

 

그 외 주변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의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2-11 15:24: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