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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관련 성명서 발표 -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은 72.7%
  • 기사등록 2017-12-07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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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관련 성명서 발표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은 72.7%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 참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참여를 거부한다!

 

대한약사회는 금일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가 파행으로 진행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약사 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정 유통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하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숙고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설득해 나가고자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품목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회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표결처리 강행으로 번복되었다. 회의 논의내용과 무관하게 품목 전환이나 특정 품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하였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은 72.7%에 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해 왔다. 또한 심야시간·공휴일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에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 입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품목 확대 일변도로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사회적 논의구조 운운하며 약사사회의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를 도외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지정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과거 정부의 적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통한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안전상비약 정책이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2016년 고려대 산학연구단의 연구 용역과 리서치앤리서치 연구 등 어떤 조사에서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방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안전상비약 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 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17. 12. 4.

대한약사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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