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변협에 피심인의 대리인(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성신양회에 436억 5,6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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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주)에 대해 과징금 436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의결일: 2016년 3월 3일)
A 변호사는 2016년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하여 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 ~ 2015년) 가중 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인 점을 주장하여 과징금을 218억 2,800만 원으로 감경받았다.(이의 신청 재결일: 2016년 6월 3일)
구 과징금 고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한 경우에는 감경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위 이의 신청 시 제출된 2015년도 재무제표에 원심결의 과징금이 선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과징금 납부 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하고(재결 취소 의결일: 2017년 2월 17일),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재 부과했다.
이의 신청인은 위 재결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를 제기했으나, 2017년 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선고일: 2017년 10월 25일)
공정위는 다음의 이유로 A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 신청 단계에서 재정 상태 고려 시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을 알 수 있었던 A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전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는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이 부기되어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선숙 의원도 2017년 10월 31일 공정위 국감에서 위 사건 대리인에 대한 조치 방안 추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무단점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