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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등 원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1곳 적발
  • 기사등록 2017-11-30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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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등 원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23일부터 11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 보관중인 제품 원료(식약처)

세척을 하지 않아 찌든때가 발생한 기구류(절임통)(식약처)

방충망이 설치되었으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식약처)

청소되지 않아 곰팡이로 오염된 작업장 천장(식약처)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보존기준 위반(1)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 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 동두천시 소재 OO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되었다.

 

충남 천안시 소재 OO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1619일부터 ´1611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경기 평택시 소재 OO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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