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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최우수, 동구`생활형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17-11-28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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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 동구`생활형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

 

대전광역시는 1127일 오후 3시 대전시청 세미나실(3)에서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성과를 발굴공유하는`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는 27일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을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시청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한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30건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27일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동구 건축과 정지혜주무관이 발표한 `생활형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가 선정되었으며, 광고물의 규격, 표시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3년마다 구청을 방문해 연장허가 신고를 득해야했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명숙 대전시 법무담당관은우리 시는 그동안 본청, 자치구 및 공사공단이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를 발굴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현장형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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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8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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