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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의원 선구거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본격 가동 - -20일 위촉장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하며 본격 가동한 세종시선거구획정위원회-
  • 기사등록 2017-11-20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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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의원 선구거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본격 가동

-20일 위촉장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하며 본격 가동한 세종시선거구획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0일 오전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일 이춘희 세종시장 주제로 시청 집현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위원위촉식과 위원장이 비공개로 선출 되었고 세종시 선거구획정에 대한 향후 일정을 협의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해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한 선거구를 획정하게되며,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최된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게 된다.

 

단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는 속하게 할 수 없다.

 

특히 이해찬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에는 세종시 지역선거구 19개와 비례 3석을 담은 세종시의회의원 22명을 담고 있으며,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15개와 비례7석을 담은 의회의원 21명을, 또한 국민의 당 오세정 의원은 세종시 지역구 15개와 비례 5석 등 세종시의회의원 20석을 주장하고 있어서 갈길 바쁜 세종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기군 시절 인구에 비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 28만 명의 세종시의회의원 지역구획정은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19개 지역구, 3석의 비례대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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