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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 신성한 입법권임을 직시, 입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돼
  • 기사등록 2017-11-17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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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신성한 입법권임을 직시, 입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상황을 직시한 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결연한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하였다.

 

국민 건강권의 위협상황을 초래하는 외부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진료실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태 중의 하나가 바로 반()의학적, ()건강적, ()문명적, ()국민적 법안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발의 사태이다.

 

현재 발의된 2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대한민국 의료법의 면허제도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기()에 근거한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의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해당 의료인 면허제도에 따라 의대와 한의대라는 전혀 다른 교육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의 원리가 전혀 다른 학문을 배우고 서로 구분되는 면허를 별도 부여하고 있다.

 

한의사는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다.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

 

입법의 사유가 국민 편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국민 편의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고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을 위해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임을 직시하여 입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사태도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발생한 참사이다.

 

이 충격적이고 상식에 반한 법안 발의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 계좌추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13만 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로비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혹여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기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라도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전문가로서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심각한 위해를 겪게 될 것을 명백히 예견하면서도 가만히 손을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의 비상하고 결연한 각오와 대외적 실천 의지를 오판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11. 16.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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