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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청 청사 전경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또한,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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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6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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