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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운업계 대상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 단순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조사행정 틀 전환을 위한 첫 시도
  • 기사등록 2017-11-16 1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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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운업계 대상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단순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조사행정 틀 전환을 위한 첫 시도

 

관세청은 1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년9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최한 수출입업체 대상 외국환거래 설명회.사진제공-관세청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해운업계´ 만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해운업계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예금·3자지급·임대차계약을 미신고시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 (위반금액의 최대 4%)가 부과(경상거래 25억원 이하, 자본거래 10억원이하) 되거나 형사처분 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여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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