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 운영실태점검 실시 - 11. 20.~12.7.(3주간)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 등 점검
  • 기사등록 2017-11-16 10:04:57
기사수정

대전시,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 운영실태점검 실시

11. 20.~12.7.(3주간)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 등 점검

 

대전광역시는 상반기 관내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 영업소 35개사에 대해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는 오는 20일 부터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렌터카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대전시청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사항인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해 당초 등록 당시와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 정상적인 사업계획 변경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렌터카 차령은 경형소형차는 5년이고 대형은 8년인데 사업용 자동차의 연한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금년 91일부터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의 정지여부 및 범위를 확인해야하며,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개정 법규 이행실태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랜터카 운전자격을 미확인했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부적격자 대여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 시 일률적인 면책금 책정,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 차량손상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하여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등 개정 법규 등의 원활한 제도 정착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16 10:04: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