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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배포 -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내용, 14일부터 회원약국에 전달
  • 기사등록 2017-11-14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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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배포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내용, 14일부터 회원약국에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1회용 비닐봉투 무상공급과 관련한 홍보안내물을 제작해 14일부터 배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시도지부의 `약국 내 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회원약국 안내 요청´ 공문이 나간 이후, 회원들의 홍보물 제작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음에 따라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배포

홍보안내물은 10cmx14cm 크기의 와블러 형태로, 약국의 공간효율성 등을 감안해 약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은 약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들과 마찰이 많은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안내홍보물 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에 동감한다, “홍보안내물을 계산대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을 용마로지스 배송망을 통해 회원약국에 우선 배포하며, 신규 개설 약국등을 위해 추가수량을 지부와 분회 사무국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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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4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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