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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7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 -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 특허전략, 바이오산업 연구동향 및 전망 등으로 진행될 예정
  • 기사등록 2017-11-12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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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7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 특허전략바이오산업 연구동향 및 전망 등으로 진행될 예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127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금년 최종으로 제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8시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7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 특허전략바이오산업 연구동향 및 전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1127일부터 121일까지 본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 가운데 3차까지 실시했으며, 이번 제4차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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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2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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