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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위해 요인 발생과 대처방안

 

최근 생활 환경 요인 중 건강을 해치는 상황들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그 중 전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인 달걀의 살충제 검출 문제, 유럽에서 발생한 소시지 등 가공 육류에 의한 E형 간염 발병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먹거리의 안전 문제로 온 국민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였다.

각각의 상황과 건강위해성 관련 팩트를 점검하고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대한의사협회

 

-최근의 식픔관련 위해 요인 발생 현황과 건강 위해성-

 

1. 달걀의 살충제 검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 이어 20178월 국내 유통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산란계 농가가 닭을 사육하는 케이지(철제 우리)에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닭의 체내로 살충제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에 따르면, 여름철인 7~8월경, 닭 진드기가 빠르게 증식하여, 방치할 경우 산란계의 빈혈을 유발하는 등 사육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 살충제를 다량 사용하게 되는 현황이라 하였다.

 

이때 닭의 표피에 묻은 살충제 성분이 닭의 체내로 흡수되어, 해당 닭이 생산한 달걀에서 동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충제 성분 중 피프로닐((Fipronil)60 종 이상의 작물재배와 개와 고양이의 해충 구제를 위하여 사용이 허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나, 국내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과 같이 식용 육류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축에게는 직접 사용이 금지 되어 있다.

 

신경 독성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체 유해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규정한 잔류 기준치 0.02mg/kg 이하를 허용기준치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WHO Class II moderately hazardous pesticide로 분류하고, 과다 노출되면 구토, 어지럼증, 복통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간, 신장 등의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 저농도 피프로닐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비펜트린(Bifenthrin)은 피레트로이드(Pyrethroid) 계열의 살충제로, 닭 진드기와 이(와구모) 퇴치용으로 이용된다. 사용이 금지된 제품은 아니나, 장기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기준치 이하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걀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1mg/kg 이하이다. 과다 노출되면 두통, 복통, 구토와 설사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 노출과 관련하여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평가가 진행된 바가 없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그룹 C (Possible human carcinogen 인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즉 인간 대상 발암 연구 자료는 없으나 동물 발암 유발 가능성 관련 제한된 근거가 있음).

 

추가로 검출된 에톡사졸(Etoxazole),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e)과 피리다벤(Pyridaben)은 사과, 감귤, 고추와 오이 등, 농작물의 진드기와 곤충 퇴치용 살충제로, 가축과 달걀에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살충제이다.

 

주로 식물에 사용되므로 동물과 인체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루페녹수론은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체내 잔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으나, 세 물질 모두 약독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세 물질 모두 발암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인간 발암성 분류가 불가능한 그룹 D, 피리다벤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없다는 근거를 가진 그룹 E에 포함하였다. 에톡사졸의 1인당 1일 최대 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0.05mg/kg (2010기준), 플루페녹수론은 0.04mg/kg (2014년 기준) 피리다벤은 0.005mg/kg 이다. 급성 독성 증상으로 구토, 메시꺼움과 복통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는 과거 많이 사용되었던 살충제로, 1972년 미국 내 사용금지 되었다, 2017815~17일 전국 683 곳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320 종의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친환경 농장 두 곳(경북 영천, 경산) 달걀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량은 잔류 허용 기준치인 0.1mg/kg 이하로서 당시 정부는 친환경 인증 만을 취소하고 일반 달걀로 유통하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197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DDT가 자연계에서 장기간 분해되지 않는 성상으로 인하여 토양에 잔류하게 되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DDT2A군 발암물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환경 보호청(EPA)`인간 발암 우려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그룹 B2´, 즉 동물 발암 물질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DDT는 환경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먹이 사슬을 통하여 생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dj “내분비교란물질로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물질을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로 명명하고, 20015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스톡홀름 협약을 체결하여 POPS 12개 물질(Aldrin, Chlorda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Mirex, Toxaphene, Dioxins, Furans, HCB, PSBs) 은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방조직이나 혈액 검사 상 상당량의 POPs가 검출되고 있다.

 

현재 문제 제기된 달걀 등, 일상생활 속 잔류 허용 기준 미만의 만성적 DDT 노출이 암을 비롯한 만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근거는 희박한 상황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등 잘 계획된 연구 사업 수행을 요한다.

 

2. E형 간염과 가공 육류

최근 영국에서 영국 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E형간염 환자 60명에 대한 연구 결과, 특정 상점에서 돼지고기 햄·소시지를 구입한 경우 새로운 유형의 E형간염(HEV G3-2) 발생 위험도가 1.85배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형간염은 E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 사슴 등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에 감염된다.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자연 회복되며 치명율은 약 3% 정도로 낮지만, 임신부, 간 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치명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담즙, 노루 생고기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수입 소시지 등 가공육류와 돼지 등의 육류를 충분히 익혀 먹는 것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면역 기능 저하 고위험군은 주의를 요한다.

 

먹거리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발생한 먹거리 관련 위해 요인 발생에 대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0

  • 기사등록 2017-11-08 0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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