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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다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A씨(47세,여)검거 - `09년부터 ´17년 5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 수법으로 총 1억6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혐의
  • 기사등록 2017-11-03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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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다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A(47,)검거

 

`09년부터 ´175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 수법으로 총 16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혐의

 

대전둔산서 수사과에서는 입원 시 일당 10만원에 120일까지 보장되는 7개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통원치료 질병임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47,)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

피의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추간판 탈출증 질병임에도 병원에 22일간 입원하여 22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09년부터 ´175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 수법으로 총 16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과다입원, 고의사고 등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17. 11. 3.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를 알게된 경우 경찰관서(112), 금융감독원(1332), 손해보험협회(042-254-6921)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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