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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 기사등록 2017-11-02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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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1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등이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하여야한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하며 이는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하여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참고로,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할란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참고로, 알내용물을 살균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하도록 살균 후 즉시 5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금란은 난각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아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알이며 오염란은 난각의 손상은 없으나 표면에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이 묻어 있는 알을 말하며 연각란은 난각막은 파손되지 않았지만 난각이 얇게 축적되어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는 알이며 할란은 알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달걀 껍질(난각과 난막)을 쪼깨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로,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19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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