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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시장 주변 노점 상인들을 상대 금품 갈취 폭력 행사한 2명 검거 구속
  • 기사등록 2017-11-02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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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시장 주변 노점 상인들을 상대 금품 갈취 폭력 행사한 2명 검거 구속

 

대전동부경찰서는 2017. 10. 30. 대전역과 역전시장 주변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2명을 검거 구속했다. 

▲동부경찰서

피의자 A(54)는 노점상이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빌미로 2015. 3월 자칭 ○○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노점상들 협박 가입비, 회비 명목 등으로 196회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의자 B(40)는 자신의 불법 노점상을 보호받을 목적으로 A씨와 결탁하여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 상대 9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시장주변 교통관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맡아 관계기관에 수시로 출입하며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였다.

 

A씨는 노점상이 불법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위원회에 가입하면 보호해 주고, 가입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위원회에 가입토록 하고 회비를 받았으며,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 노점상은 구청에 민원을 넣고 단속을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하였다.

 

또한 B씨는 노점상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B씨는 A씨의 갈취 행위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서로 결탁하여 3년여에 걸쳐 영세하고 노약한 노점상들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것이다.

 

경찰은 “2017. 5월 대전역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노점상들을 약 4개월간 설득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 검거 구속하였다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노점상이 다수이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노점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영세 노점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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