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적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개소 점검 결과, 8개소 적발 3개소 고발 조치... 위반율 40%에 달해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총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8곳에서 8건(위반율 4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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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리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모습 |
이번 점검은 2015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전국 1위라는 점과, 아울러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대기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위주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좌), 작업장 전경(우)< B사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성형시설 46기를 미신고 상태에서 설치·운영중임>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하여 처리하던 사업장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석분에 방진덮개 등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상태로 조업중인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운영하던 사업장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인 31%보다 높은 40%에 달했으며, 점검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3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8개 사업장은 충남도청 및 관련기관에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요 배출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