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
깐마늘, 팥 등 농산물 30톤, 1억 3천만원 적발
서울 ㅇㅇ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남, 59세)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남, 60세)·C씨(남, 38세)는 서로 공모하여, B씨 등이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면세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하면 A씨가 이를 구매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깐 마늘 13톤(6천만원 상당)을 시중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현품 120kg을 압수하였다.
| |
특히, A씨 등은 타인의 이목을 꺼려 주로 이른 새벽시간대(새벽 4시∼5시 사이)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거래하였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기도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 (3천만원 상당)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C씨(남, 42세)를 평택경찰서와 함께 추적, 잠복 등 공조수사하여 적발하였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 1억 3천만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를 50kg에서 40kg으로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절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고춧가루 124톤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