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원자력시설에 대한 감시권한 및 주변지역 지원 제도화 박차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3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상임대표 정교순) 주관으로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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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가 23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렸다.사진제공-대전시청 |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상호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남순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적 개선 검토사항으로 ▲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 주민감시기구 설치 및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실질화 ▲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재정적 지원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설정 필요성 ▲ 연구용원자로시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및 원자로 해체비용 적립 등을 제시했다.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가칭)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토론회가`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의 범시민 대책활동 가시화의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는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출범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