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10월 18일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기사등록 2017-10-18 23:57:03
기사수정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1018일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윤리위원회, 2012 서울시약사회장선거 후보매수에 대한 일각의 특별감사 주장  반박.

 

*상시 업무인 회무와 회계 감사 내동이치고 윤리위 고유 업무 훼손하는 저의를 묻는다.

 

 

2012년 제34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언급이 지난 7.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있었고 이를 통하여 사실을 알게 된 경남지역의 한 회원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사실파악과 더불어 당사자들에 대한 도의적 처벌을 요구하는 제소가 있었다.

 

그러자 후보매수 사건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뒤이어 서울시 관악구분회장을 지낸 바 있는 문 의장의 후배 분회장인 전웅철 서울시 관악구분회장이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후보매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현금공여자)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도 특별감사를 주문하는 의견을 냈다.

 

정작 제소를 통하여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 회의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선수를 치자 감사들은 감사단회의를 하겠다며 오늘(18)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이 같은 행태는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윤리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회무의 전문성과 기본적인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사안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무지를 지적할 수 있다.

 

감사란 본래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인바, 본회 감사단은 약사법령 및 정관, 감사 규정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본회 또는 지부의 `회무 또는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금품 수수 건의 경우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본회 임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간의 행위인바, 이를 감사단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및 제규정상 이는 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 할 것이다.

 

201211월 후보등록에 앞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회장선거(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지닌 김종환 당시 후보와 이들 간에 금품수수 중계를 맡은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하던 장본인이었다.

 

이들이 벌린 일은 회무와 무관한 선거과정의 사건이었고 문제를 조사하려 한다면 그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하지만 이미 그 때의 선관위는 해체되었으며 설사 조사를 했어도 최종 판단의 몫은 윤리위원회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는 이름 그대로 기존 감사들이 못했거나 못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임된 감사들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흔히들 `특검´ 역시 기존의 검찰이 못하는 일을 하라고 국회가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한 검사들로 구성되지 않는가 말이다.

 

정작 특별감사를 하려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회관재건축관련 가계약건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사례였다.

 

이 때 특별감사를 통한 정관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조찬휘 회장을 징계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관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들은 윤리위원회 제소는 고사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

 

감사규정에 따르면 제6(감사의 의무) 1호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3호에 의하면 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개인들의 감정과 추측에 의한 단정으로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

 

그런 행위야말로 정관을 위배하고 감사에 의한 일련의 월권적인 회무파행 시도라 볼 수 있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후보 매수사건은 약사회 회무나 회계와 무관한 일이다.

 

설령 감사의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감사는 처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결국은 윤리위원회에 재차 제소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제소된 사건을 윤리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결국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겠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 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속셈임을 누가 봐도 빤히 보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까지 조찬휘 회장을 향하여 정관을 위배했다며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버젓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가세하였던 감사들의 정관위배와 무소불위작태는 어디까지 봐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 역시 공정하게 감사할 수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감사는 감사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를 부탁한다.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대로 이 제소건이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하고자 한다.

 

 

20171018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일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18 23:57: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