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OUT“카드뉴스 자체 제작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신상정도가 등록·공개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서상규)는 2017. 10. 16(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불법촬영 OUT”이라는 주제로 불법촬영 근절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였다.
▲ 불법촬영 범죄 근절 포스터(사진-대전청)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처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도가 등록·공개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제작한 카드 뉴스는 지역 카페, 밴드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더 노력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