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촬영 OUT“카드뉴스 자체 제작 -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신상정도가 등록·공개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
  • 기사등록 2017-10-17 10:51:05
기사수정

불법촬영 OUT“카드뉴스 자체 제작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신상정도가 등록·공개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서상규)2017. 10. 16()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불법촬영 OUT”이라는 주제로 불법촬영 근절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였다.

▲ 불법촬영 범죄 근절 포스터(사진-대전청)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처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도가 등록·공개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제작한 카드 뉴스는 지역 카페, 밴드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더 노력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17 10:51:0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