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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취약시간대(공휴일ㆍ심야시간) 국민들의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 기사등록 2017-10-12 2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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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취약시간대(공휴일심야시간) 국민들의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취약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와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에 정춘숙 의원실에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관련된 본회 입장을 아래와같이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자행하고 있어 과연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생길 따름이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일부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에서와 같이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0,744원의 이익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비추어 볼 때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사회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다.

 

본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언제까지 이런 환자들을 위험에 방치할 것인가. 취약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 같이 취약시간대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17.10.12.

대한약사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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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2 2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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