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인권보호 노력
범죄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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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고지 및 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 제작, 배포(사진-대전청) |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2017년 10월 10일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 수화 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법적권리 등을 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동영상은 수사‧형사‧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용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사건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부서 청문감사관실은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