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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다 - - 출산장려금, 육아나눔터, 청소년진로체험 등 5개 영역, 52 과제 추진 -
  • 기사등록 2017-09-28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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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다

- 광역 지자체 최초아동 권리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평가 -

- 출산장려금, 육아나눔터, 청소년진로체험 등 5개 영역, 52 과제 추진 -

-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인증아동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성과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주 919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기초지자체 포함 14번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았다고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그동안 세종시는 1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이 25.5%, 합계출산율은 1.82(전국평균 1.17)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도시계획단계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었다.

 

또한 세종시는 지속적인 아동인구 증가에 발맞춰 아동을 위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소년의 율성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 왔고 그동안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위하여, 20159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0UNICEF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해 왔다.

 

또한 2016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3.14), 아동친화도시 전담 TF팀을 설치했으며(3.21),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동전문가 등 16)하는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100여명을 아동청소년 참여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책개발 워크숍과 모둠회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책수립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왔다.(`1676, ´17107)

 

지난해에는 매월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정책자문단회의´를 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에 반영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5대 영역 52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세종시는 올해 5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919일자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4년간 유효하며, 4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세종시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정책 5 영역, 52주요 과제(계속사업 31, 신규사업 21)로는 첫째, 행복한 가정, 따뜻한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26년까지 25개소), 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21년까지 54개소)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형 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0 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함께 만들어가는 역량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청소년문화의집 확충(`22년까지 6개소),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UNICEF 인증 학교 근린환경 개선, 해바라기센터 건립 11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동친화도시 거버넌스 조성, 아동현황 종합조사 및 분석 등 9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세종시는 이번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청소년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먼저, 교육청과 협업하여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등 추진동력을 확보, 5개 분야 정책영역별로 아동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표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진행, 또한, 4년 후 재인증을 위하여 매년 아동친화도시 이행적을 점검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꼼꼼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종´(세종시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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