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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 피해자 (47세,주부)등..45명, 피해금액 약 1,637만 원 상당 편취한 혐의
  • 기사등록 2017-09-18 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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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피해자 (47,주부)..45, 피해금액 약 1,637만 원 상당 편취한 혐의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7, 주부)45명으로부터 금 16,372,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 19, 무직)를 검거하여 구속 하였다.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기 범죄 발생이 빈번한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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