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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 비율 확대 추진 - -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관련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
  • 기사등록 2017-09-14 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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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 비율 확대 추진

-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관련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박희진의원(대덕구1, 자유한국당)이 순환골재등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의무사용량 비율을 확대하고,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면적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확장 및 보수공사는 4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희진의원은 지난 74일 대전시 건설관련 부서 및 관내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때 제기된 이물질 포함 등에 따른 품질관리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로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수급에 분리발주 권장 내용을 보완해서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박희진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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