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필수 품목·특수 관계인·판매 장려금 등 관련 정보 공개 강화,
심야 영업 시간 단축 등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인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정보 공개 사항 |
내용 | |
① |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 품목의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
② |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
직전 사업 연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공급 가격 상·하한 |
③ |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점 사업자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
직전 사업 연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 평균 지급 가맹금 |
④ |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금액 비율 |
직전 사업 연도 가맹점 사업자 당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금액의 비율 |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①특수 관계인의 명칭, ②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③관련 상품·용역, ④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직접 매입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 연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예: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 ․ 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 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표-2> 다른 유통 채널 공급 관련 정보 공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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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사항 |
① |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업종의 상품·용역을 가맹점 사업자 영업 지역 내의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자에게도 공급 하고 있는지 및 향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
② |
가맹본부(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업종의 상품·용역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및 향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현행 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 ․ 확장 수반: 100분의 40, 미수반: 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완료일을 지급 청구일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