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헌법개정 국민 대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강화하고 헌법개정을 통한 재정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이주영)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9월 12일(화)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이 600여석의 전 좌석을 메운 가운데 열띤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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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대전시청 대강당 전 좌석을 메운 가운데 미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이 토론회장 밖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대전인턴넷신문] |
대전·충남·세종 국민대토론회에는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세종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이루어진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행 헌법 지방자치 규정의 한계, 자치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국민 주권 시대 주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주민 직접 선출직 확대, 가칭 자치분권 국무회의 (제2국무회의) 조항 명기, 국토 균형발전 내용 보강, 대한민국 수도 규정 명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경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지정토론에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제도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헌법 제43조), 국무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제 도입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은 꼭 필요하다는 제하의 재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최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아야 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추구를 반영, 모든 국민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문화, 지방정부 입법·조직권 및 지방정부 구성,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업무보충성의 원칙, 제119조 신설),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침해 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소 가능, 입법·사법부 구성(양원제도입),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를 도입,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설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다”의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최 교수는 헌법에 행정수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유는 법률적으로는 관습헌법의 폐해를 막고 규정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을 완비하자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자는데 있다고 말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