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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기사등록 2017-08-29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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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829() 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제2항 제2(재외국민 및 외국인), 9(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14(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29조 제2항 제2, 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현재 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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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9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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