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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입증대 공로, 시민 포상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세종시청사 전경

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제보 및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세금탈루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시민에 대해 일정금액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세금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제보 부당 환급신청자에 대한 제보 부당 지방세 감면신청자 제보 명의신탁 납세자에 대한은닉재산 제보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한 제보 창의적 제도제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1115일부터 1130까지이며, 세정담당관실 징수담당 또는 각 읍면동 징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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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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