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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공모 - 건축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대상
  • 기사등록 2017-08-10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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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공모

건축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대상

재건축 설계비 42백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10백만 원 지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811일부터 929일까지 시민공모를 통해 기존 주거지내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청
시는 이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설계비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최대 42백만 원)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백만 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유 공간(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범위는 주택 내외부수선(타일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및 외부 공간개선(주차 공간 개선, 공유 공간 조성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761-0135)에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등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지역건축사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 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529일부터 62일까지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공유의 장을 가진 바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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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0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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