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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몰카´ 점검 예방․홍보 활동 전개 - `몰카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기사등록 2017-08-10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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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몰카´ 점검 예방홍보 활동 전개

 

`몰카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여름철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이른 바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8. 9.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관내 목욕탕을 방문, 불법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하철역(4) 백화점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순찰 강화 등 몰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 중이다.

 

중부서, 다중이용시설 등등 대대적으로 `몰카´ 점검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사진=대전청)

 

`몰카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차량열쇠 안경 시계 라이터형 등 점차 소형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어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발견되는 즉시 112 등 경찰에 신고해 주길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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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0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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