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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 물품 판매 허위글 게시 사기 피의자 구속 - - 피해금액 약 343만 원 상당 편취, 피해자 29명 -
  • 기사등록 2017-08-09 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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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 물품 판매 허위글 게시 사기 피의자 구속

 

- 피해금액 약 343만 원 상당 편취, 피해자 29-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5, 주부)29명으로부터 금 3,435,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 32, 무직)를 검거하여 구속 하였다.

 

▲대전중부경찰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 하였다.

 

*사기 예방수칙*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주의

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판매자의 예전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할 것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가능)

게임아이템 등 거래 시 게임사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준수

거래 전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철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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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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