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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자금수거책 검거 -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달라는 전화는 사기전화이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
  • 기사등록 2017-08-04 0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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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자금수거책 검거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달라는 전화는 사기전화이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1일 검찰청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은 피의자 A(39, , 무직)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 10. 검찰청을 사칭,“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은행 예금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전화를 걸어 B씨로부터 1,4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검거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A씨는 4회에 걸쳐 5,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안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달라는 전화는 사기전화이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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