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추가 공사비 떠넘긴 지에스건설(주) 제재한 “공정위”
-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 -
우리나라 시공능력 6위이며 15년 미국 ENR지 선정 인터내셔널 250대 건설사 중 22위를 기록한 GS건설(주)가 하도급업체에 갑질횡포를 부리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반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가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 71억 원 미지급과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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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는 2010년 3월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으로, 시공 업체(지에스건설)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임인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통해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를 수행했다.
지에스건설(주)는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한 것과는 별도로 지에스건설(주)로부터 2011년 3월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주)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지만 지에스건설(주)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책임을 설계 용역 회사도 아닌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기면서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또한 지에스건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지에스건설(주)는 심의일 전날인 2017년 7월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이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5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책임 시공´ 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중소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