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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지정 -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단속, 적발되면 3만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17-08-02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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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지정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단속, 적발되면 3만원 과태료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 등 대중교통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연시내버스 광고. 사진제공-대전시청

시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9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단속할 예정으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8월 중에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금연표지,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실외 전광판,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지하철 안내방송,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이용한 대 시민 홍보는 물론 각 구 보건소와 함께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김동선 보건복지국장은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정책을 추진하겠다지역사회 금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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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2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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