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 (52개)로 정부조직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부1처 및 2청이 신설-
행정자치부(장관 : 김부겸)는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주제로 제33회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으며,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중앙행정기관은 종전의 17부5처16청 / 2원5실6위원회 (51개)에서 1부, 1청이 늘어나고 1실이 줄어든 18부5처17청 / 2원4실6위원회 (52개)로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부1처 및 2청이 신설된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
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