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원 부과 - -중소기업이라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갑질하면 강력한 제제-
  • 기사등록 2017-07-21 15:03:17
기사수정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900만원 부과

-중소기업이라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갑질하면 강력한 제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에스에이치글로벌의 76개 수급 사업자에게 377,500만 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법 제13조 제1),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43,800만 원의 지연이자 미지급(법 제13조 제8)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7,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5 1월부터 201512월까지 하도급 대금 37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한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위 기간 중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1887,100만 원)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 3,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1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이 위원회 심의일 전에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법 위반 금액(421,300만 원)이 많고, 과거 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수급 사업자의 수(110)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3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고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과 특히 중소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 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원사업자들의 유사 법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21 15:03: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