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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 시설 내 소속 직원 대상 연 1회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 점검 -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진 경우 코드아담이 발령 아이를 찾을 때까지 집중수색
  • 기사등록 2017-07-19 0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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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 시설 내 소속 직원 대상 연 1회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 점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진 경우 코드아담이 발령 아이를 찾을 때까지 집중수색

 

대전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계장 정양신)에서는 7. 18() 14:00~15:00 대전시 동구 관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에 직접 진출하여 시설 내 소속 직원 대상 연 1회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 체제 구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종아동 등 실종예방지침 교육훈련 점검.(사진-대전청)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제도)이란,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진 경우 시설직원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라 코드아담이 발령되어 주요출입구마다 직원을 배치, 안내방송을 반복하면서 아이를 찾을 때까지 집중수색을 펼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되었다가 살해된 6살 아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미국 월마트에서 고안되어 20147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도입되었다.

 

대전지역은 대규모점포유원시설터미널 등 40개소가 이 코드아담대상시설에 속한다. 대상시설에 포함되면 자체지침마련, 실종아동발생시 단계별조치, 1회 교육훈련, 교육훈련실시 후 경찰서 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자체지침매뉴얼 등 수립여부, 실종아동 발생시 실종예방지침에 근거하여 경보발령안내방송출입구감시수색 등 주어진 임무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실종예방지침 상 대상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였다.

 

아동청소년계장은 앞으로도 대상시설 내에서 아이가 실종되어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상시설과 유기적으로 협력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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