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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정부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조건 4조원 이상-
  • 기사등록 2017-07-17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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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정부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조건 4조원 이상-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5`18년 최저임금16.4%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인건비 직접지원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사업체 규모부담능력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는 3조원 내외,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로  1조원+α 예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 분담을 통해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4조원+α로 추정했다.

 

특히 내수부진, 각종 비용상승,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소득부진심화되고 영업환경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10인 미만)어려움가중될 가능성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에따라 정부는 기본방향으로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고용감소 방지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일자리 안정 지원을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 30인 미만)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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