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살아있는 닭 유통 전면 허용된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세종시를 비롯한 10개 시도 전국 유통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AI와 관련하여 제한 되었던 산닭의 유통이 허용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세종시 가금농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7.7일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6.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 이 가능하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또한, 7.11(화)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소독을 실시하는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다.
단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