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건설 중장비 밀수출 사전에 차단한다!
관세청, 건설 중장비 밀수출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 실시
관세청은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7월 12일(수)부터 전국 항만에서 한 달간(7.12.~8.11.) 실시한다.
▲ 인천세관에서 중고 건설 중장비 밀 수출을 적발하는 모습. 사진제공-관세청
´16년 중고 건설 중장비 수출 실적은 5,995대, 407,648천불(대당 평균: 7.8천만 원)이다.
관세청은 최근 경찰과 공조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뒤 베트남 등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사건을 적발하였다.
이에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 집중 검사를 통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①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과 ②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증, 차대번호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하나, 건설기계 외 품목이거나 `임대 수출´로 신고하는 경우 말소증 없이 수출 가능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조사 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