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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과, 9월4일까지 고등교육법상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 기사등록 2017-07-07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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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과, 94일까지 고등교육법상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구)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경기 평택 소재, ´17년 신설한 3년제 학과)(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는(4년제) 다른 학과임)`인증불가´ 판정(7.3)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출처-국제대 홈페이지

한편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 확보된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179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7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179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으며,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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