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골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용품, 비트코인 채굴기등 판매 빙자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이용 비트 코인 채굴기를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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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팀장 송민호)에서는, 2017. 06. 24. 17:30경 중고나라, 골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4,728만원을 편취한 사기피의자 A씨(남,22세)를 검거 구속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이용 비트 코인 채굴기를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버수사팀장(경감 송민호)은 인터넷 중고나라 등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제시하거나, 물건의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설명이 미숙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