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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줄어든다 -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17-06-29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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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줄어든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14년 약 2,200`15년 약 2,600`16년 약 3,400]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30일부터 8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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