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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7-06-27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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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으뜸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명 (식품유형): 으뜸고춧가루 (고춧가루) 소분업체 (소재지): 으뜸농산 (경기 남양주시) 내용량: 1kg 유통기한: 2018.3.1.2018.6.11. 기간 내 유통기한표시 제품(출처-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31일부터 20186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으뜸농산

(경기 남양주시)

으뜸고추가루

(고춧가루)

2018.3.1.~2018.6.11.까지

기간 내 유통기한 제품

18,200kg

(1kg×18,2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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