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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Ransomeware) 등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실시 - - 서점에 책갈피 등을 인근 은행, 지하상가에 입식 배너 게시-
  • 기사등록 2017-06-26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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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Ransomeware) 등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실시

 

- 서점에 책갈피 등을 인근 은행, 지하상가에 입식 배너 게시-

 

대전중부경찰서 경무계(계장 고대윤)20일부터 랜섬웨어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이버범죄예방 책갈피 등을 인근 서점, 은행, 지하상가 등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점에 책갈피 등을 인근 은행, 지하상가에 입식 배너 게시(사진-대전청)

랜섬웨어(Ransomeware)는 영어로 `몸값´을 의미하는 `Ransome´` 소프트웨어(software)´`Ware´를 합성한 말이다.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문서 등 중요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행 수법이다.

 

중부서는 랜섬웨어 예방 및 감염시 조치요령, 개인정보 유출·침해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방수칙 및 신고방법 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예방이 중요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예방법으로는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등 주요 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 이메일 첨부파일은 발신자 등 확인후 실행 또는 실행 자제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방문,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중요한 데이터는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주기적 백업 등 시민 스스로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부서는 제작한 홍보물을 인근 대형 서점과 은행, 지하상가 등에 게시하고, 개인정보 침해 범죄는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하며 예방법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창 길수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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