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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
  • 기사등록 2017-06-22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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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21일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장면 (사진-세종시의회)

가결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태환 위원장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시기가 잦은 반면,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에게 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박영송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 급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적 기준은 미흡한 상태로 방과후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27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의회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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